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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어떻게 다른걸까?


간혹 운전하다 보면 과속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해진 속도보다 엄청나게 빨리 달린 것이 아니어도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날라오는 경우라면 주정차단속이 아니면 속도위반 과태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처음 가보는 초행길이거나 시간이 급한 상황에서는 카메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달리게 되죠.



그럴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이떻게 다른 걸까요? 저도 궁금해서 한 번 찾아보았답니다.

먼저 범칙금은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무인교통단속 장비나 기타 등등의 상황으로

단속된 경우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죠.



과태료는 어떠한 상황인지, 차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호위반으로 예를 들자면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과태료는 승합차 8만 원, 승용차 7만 원, 이륜차 5만 원이죠.



이외에도 속도위반, 전용차로통행, 갓길통행, 주정차위반 등으로 인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내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도 지킬 수 있도록 모두 안전운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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